Bloomberg의 글로벌 무역 에디터 Brendan Murray는 만료 예정인 관세를 대체하여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새로운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논의하며, 10%의 기본 관세율이 영구화됨에 따라 시장이 이를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겨냥한 향후 과잉 생산 조사, 희토류 보복 위험 가능성, 그리고 캐나다에 대한 새로운 50% 관세 위협을 개괄했습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재정 수입 필요성과 법적 회복력으로 인해 관세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미국은 60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기존의 임시 관세를 대체하는 10~12.5%의 새로운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함.
- 시장은 10%의 기본 관세율을 필요악이자 영구적인 요소로 간주하며 대체로 무덤덤한 반응을 보임.
- 관세는 감세나 지출 프로그램을 위한 상당한 세수 창출 효과 때문에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을 겨냥한 별도의 과잉 생산 조사는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음.
-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 위협은 무역 권한의 새로운 활용 사례로 등장했으며, 이는 더 광범위한 조치를 위한 시험대로 간주됨.
- 강제 노동 기반 관세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가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함.
- 과잉 생산 관련 관세가 확대될 경우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여 보복할 가능성이 있음.
-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와 물가 부담에 관한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