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mberg의 Jon Herskovitz와 Chris Kennedy가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기존 관세 장벽을 대체하는,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새로운 섹션 301(Section 301) 관세 조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해당 관세는 거의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지만 자동차, 에너지, 의약품은 예외로 분류되었습니다. 실질 관세율은 예상보다 다소 낮으며, 일본, 한국, 대만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무역 협정 덕분에 일부 완화된 조치를 적용받았습니다. 행정부는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증된 법적 권한과 아직 검증되지 않은 법적 권한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60개국을 대상으로 거의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새로운 섹션 301 관세를 부과함.
- IEEPA에 따른 이전 관세 조치는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됨.
- 자동차, 에너지, 의약품 및 기존 무역 협정 대상 품목에 대한 주요 예외 조항이 존재함.
- 미국의 실질 관세율은 약 10.7%로, 초기 USTR 제안보다 다소 낮음.
-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 협정으로 인해 관세 완화 혜택을 받음.
- 행정부는 향후 유연성을 위해 검증된 섹션 301 권한과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섹션 338 권한을 함께 사용 중임.
- 교역 상대국들의 즉각적인 보복 조치는 없으나, 아시아 시장이 개장함에 따라 반발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