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dy & Rooster
· Rooster Global Portfolio Mastery Club
· 2026년 8월 11일, 03:02
· ⏱ 6 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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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연금(Superannuation)의 혜택적 과세 제도(대부분 적립 단계에서 15%, 은퇴 후 0%)는 노동당(Labor)의 CGT 및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 변경 이후 가장 두드러진 저세금 수단이 되었으며, 이에 어드바이저들은 45세 이상 투자자에게 지금 바로 기여금 납입, 이월(carry-forward), 배우자 기여, 다운사이저(downsizer) 전략을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시장 측면에서 이 기사는 과세 대상 부동산/신탁 투자 구조에서 연금 저축으로 자본의 순환이 계속될 것을 시사하지만, 거래되는 증권이나 직접 투자 매매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연금은 적립 단계에서 최대 15%, 은퇴 후 0%의 세금이 유지되는 반면, 노동당 예산은 자본이득과 재량신탁에 최소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월 기여는 6월 30일 기준 연금 잔액이 $500,000 미만인 75세 미만 가입자가 지난 5개 회계연도의 사용하지 않은 혜택적 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비혜택적 기여는 연간 $130,000로 제한되지만, 3년 선사용(bring-forward)을 통해 1년에 최대 $390,000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전 잔액 한도(transfer balance cap)는 $2.1m이다.
•배우자 기여는 연간 $3,000까지 가능하며, 배우자 소득이 $37,000 미만이면 $5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 공동기여(government co-contribution)는 $49,293 이하 소득자의 경우 세후 $1,000 기여에 대해 최대 $500을 추가로 지원한다.
•다운사이저 기여는 5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표준 한도 외에 1인당 $300,000까지 연금에 납입할 수 있게 한다.